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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인권위 "공사 1학년만 생도 간 연애금지 규정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에게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1학년 공사생도에게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관생도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기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공군사관학교 측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공사생도는 '1학년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공사 측은 "1학년 생도는 강인한 단련 과정에서 의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성교제는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해 성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성교제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육군사관생도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5월에는 육사 교내에서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육군사관생도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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