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해 포상 및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이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 그간 방통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다양한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됐다.
구체적인 평가는 △이용자보호 관리체계(CS최고책임자의 이용자보호 실천의지, 본사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 등)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이용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정부의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정부민원 처리실적(정부CS센터 접수민원의 처리건수, 처리 시간, 만족도) 등 3개 분야 40여개의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세부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현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평가결과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사기진작 및 이용자보호 노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과징금 부과금액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되고 향후 정례화되면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경쟁이 촉진돼 이용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