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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혐의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8년 선고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4일 "김 교육감의 지시 아래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와 응시교사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3년6월이 선고됐다. 조모(52) 전 장학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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