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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구속 여부 5일 결정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결정된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문은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수원지법에 접수됐고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오후 6시30분쯤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오후 7시20분쯤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 앞에 도착, 강제구인절차에 착수했다.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측 인사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은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통과 후 미묘하게 엇갈리는 내용의 공식 반응을 내놓아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제2라운드 돌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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