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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원지법, 이석기 영장심사 시작…밤 9시께 구속여부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국가정보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보당 지지자 5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차단하고 이 의원을 끌고 심문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최장 10일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시점은 1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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