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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감원, 부당 담보·대출이자 선취 등 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금융 감독당국이 부실 경영을 한 저축은행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은 BS·키움·한성·세람·청주·모아·공평·대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보증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000만원 이내이며 법인 소유주 외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BS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직원 3명에게 주의 주치를 했다.

세람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 9억5800만원을 먼저 받아 문제가 됐다.

공평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다단계 대출 모집을 하다가 발각됐다. 공평저축은행은 또 지난해 12월 불안정한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하다 대출 고객 713명의 원리금 납부계좌에서 9억여원을 과다 출금하기도 했다.

모아저축은행은 1174명에게 1478억원을 주택담보대출 해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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