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 점수 50% 미만 시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등 종편 4개사와 뉴스Y 등 1개사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중점 심사방향으로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선정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종편·보도PP채널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기본계획에서 공적책임을 강조했다. 총 9개의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말에 만료되는 MBN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