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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 걱정? 중고 자동차 정보 앱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중고 자동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 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자동차 포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해제 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가운데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 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이같은 자동차 정비·매매·해제 재활용을 비롯한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총 320만건으로 이 가운데 약 42%인 134만건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면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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