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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범죄 사실 의심할 이유 있다"

▲ 이석기 의원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