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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육아휴직 신청 거부하는 기업 명단 공개 추진

유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유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에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할 경우 고용 보험에서 월평균 인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13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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