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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전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우리은행 출신으로 지난 8월부터 한국일보 보전관리인 역할을 해온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인물로 과거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수년 동안 채권관리단장을 지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들이 고씨를 추천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추천한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회생절차 관련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부터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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