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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양도세 60억 탈루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은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를 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필지들을 실제 585억원에 매도했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구속할 때 오산 땅을 조카 재용씨 측에 증여하면서도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59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용씨와 직접 연관된 법인세 탈루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 재용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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