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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기 급증에 '권원보험' 관심↑…부동산 매입 리스크 담보해줘



부동산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원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부동산 매매사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나 상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 특권으로 인해 부동산저당권자나, 소유권자 등의 피보험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기존의 보험상품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 반해, 권원보험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 주는 것이다.

부동산권원보험은 ▲'부동산저당권용 권원보험' ▲'부동산소유권용 권원보험'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부동산저당권용 권원보험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용하게 된다.

권원보험은 대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3일 전까지 가입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