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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주범 '꺾기교대' 금지…내년부터 과징금 부과

서울시가 졸음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버스기사들의 '꺾기교대'를 금지한다.

서울시는 8일 꺾기교대를 해온 시내버스업체 2곳에 지난달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전체 업체 64곳에도 꺾기교대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꺾기교대는 변형된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첫날 오전근무(첫차∼오후 1시), 둘째 날 오후근무(오후 1시∼막차)를 한 뒤 셋째 날 다시 오전근무를 하는 것을 뜻한다.

오후근무 후 바로 다음 날 오전근무를 하면 수면시간이 짧아 졸음운전을 하기 쉽지만, 그다음 날 전일 휴가를 얻을 수 있어 기사들이 선호하며 버스업체들도 관행처럼 눈감아줘 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