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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의정 6년전 재산은닉 후 빚탕감 뒤늦게 드러나



배우 이의정이 6년 전 파산 결정을 받을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던 이의정은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이듬해 12월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나 김모씨는 이의정이 2006년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며 2008년 12월 면책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면책 취소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심의 면책 결정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이의정을 재량 면책했으며, 김씨는 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유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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