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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조사 사흘째 진술 거부권… 국정원,'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계속된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앞서 조사한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진술을 거부해 이 의원의 진술 거부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다"며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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