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사촌언니 아들 억대 사기혐의…취임 후 첫 친인척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억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9일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 7월 말까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수배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