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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영란 "100만원 이상 향응 받으면 처벌 '김영란법' 후퇴…거부세력 있어"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57·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약해진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의 원안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부패방지법인데 이런 법조차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이던 작년 8월 입법예고한 것이다. 애초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없이 돈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돼 후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 부패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이 법을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에서 원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