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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은이파' 부두목, 법조브로커 사기…또 검찰에 구속

'양은이파' 부두목 등 거물급 조직폭력배들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9일 각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부터 사건무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강모(57)씨와 필로폰 매수 사범 김모(41)씨, 건설시행업자 주모(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대가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보다 2개월 앞선 9월에는 인허가도 받지 않은 공장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A씨를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강씨는 1978년 11월 조양은과 함께 '양은이파'를 결성한 인물이다. 이탈 조직원과 경쟁세력인 '서방파' 조직원을 습격하거나 1980년 양은이파 방계조직인 '순천시민파' 부두목의 '반란'을 제압하는 등 '어둠의 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는 1981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원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고 그 후에도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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