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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 저소득 근로자가구 추석보너스 받는다(상보)

76만9000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평균 71만원의 '추석 보너스'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9일부터 이같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14만1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며 "다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50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 269명에게는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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