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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은 '독서의 달', 멕시코 9월은 '유언장 작성의 달'



한국에서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멕시코에서 9월은 어떤 달일까?

최근 멕시코시티가 9월을 '유언장 작성의 달'로 지정해 화제다.

멕시코시티 공증인 조합과 멕시코시티 의회, 멕시코 시티 시 당국은 9월을 유언장 작성의 달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유언장을 쓰라며 시 차원에서 나서 이처럼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사자의 사후에 자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애시당초 없애자는 취지다.

시 당국은 조상의 유산을 두고 가족들이 '죽기살기로'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연방 공정거래 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멕시코 국민들이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하고 이것을 가족 내 문화로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에 따르면 매년 9월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공증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는다. 65세 이상의 멕시코시티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멕시코시티 시정부가 발급하는 식품 보조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멕시코 현행법은 독립된 호적을 소지한 16세 이상의 국민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 상속 대상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가족 내 구성원일 필요는 없고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상속 가능하다.

/레슬리 아기레 기자·정리=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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