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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주파 열치료 등 첨단 수술도 보험금 수령 가능

신체를 절개하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 외에 고주파 열 치료와 같은 첨단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 보험 가입 기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 만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중 보험사들은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첨단 수술도 수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

치아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신생아가 성인과 동일 질병을 앓아도 다른 질병 코드로 분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도 바뀐다. 신생아도 성인과 동일 질병 시 보험금을 받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며 신생아의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액수를 차별화한다.

태아 보험 가입해도 출생 전에 해지하면 해약공제를 하지 않고 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준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가 사망하면 보험사는 반드시 책임 준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계약자가 원하면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 종료 시 15일 이내 안내하며 ▲보험 상품명이 보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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