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토록 제도 개선

앞으로 건설사들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증해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 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 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