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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착용 50분 만에 전자발찌 가위로 자른 40대 쇠고랑

전자발찌 가위로 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지 50분 만에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숭인동 길거리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6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9개월간 복역한 김씨는 지난달 16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