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전송해주는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가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요금이 올라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10일 금융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다음달부터 고객이 1만원 이상 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건수에 대해서만 수신을 신청하면 문자서비스 요금을 월 3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한다.
그러나 고객이 기존대로 1만원 이하 등 소액결제까지 문자서비스를 모두 받을 경우 요금을 종전 300원에서 350원으로 오히려 올려받기로 했다. 연간 600원의 수수료를 더 내는 셈이다.
전체 카드 결제 10건 중 6~7건이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가 불황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고객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문자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과 시간은 물론,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 사용거래 승인내역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드사마다 월 300원 안팎의 요금을 설정하지만 고객이 이용대금청구서를 e메일 수령으로 신청하면 이를 면제해주는 등 사실상 무료로 운영해 왔다.
씨티카드가 전면적으로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오기 전부터 국내 은행들도 앞다퉈 관련 서비스의 축소나 유료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2개월째까지만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대카드 역시 첫 2개월까지만 무료이고 이후에는 이메일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겠다고 신청한 고객에 한해 적용한다.
국민카드는 e메일로 이용대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월 300원씩 문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지난 7월 이후 가입한 신규 고객은 처음부터 문자 서비스를 유료로 적용받고 있다.
소액 결제에 대해 우편 발송 자체를 없앤 곳도 있다. 하나SK카드는 이달 22일부터 카드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우편 명세서를 발송하지 않고 휴대전화 장문문자메시지(LMS)로 대체해 보낸다.
카드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 탓이라고 설명하지만 소액결제 차별과 고객에게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문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서비스 자체에 개입할 순 없지만 소액결제 공지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 등의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