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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권사·중소기업, ELS·채권 발행부담 던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 DLS에 대해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발행분담금만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발행분담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다.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형 ELS, DLS는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 비용이 많이 늘어 증권사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부담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조치로 연간 2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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