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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판승 사나이' 이원희, 교통사고후 미조치 150만원 벌금형



아테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는 11일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50분께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경찰에 자수한 이씨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