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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판 사나이' 왜 이럴까?…왕기춘·이원희 벌금형 눈길

▲ 이원희 벌금형 소식에 왕기춘 주목/사진=프로필



'한판 사나이' 왕기춘·이원희 벌금형이 화제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벌금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이벌 왕기춘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6월 6일 새벽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난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후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뜬 혐으로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이원희는 스스로 경찰서를 자수했다.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왕기춘이 술을 마신뒤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이 또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1일 새벽 서울 묵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25살 왕기춘에게도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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