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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 사용 가능…의무사용 범위 확대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 수취인이 분할배서를 통해 어음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어음 분할을 5회 미만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활용되는 결과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분할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에만 전자어음 발행 의무가 부여돼 전체 법인 사업자의 약 6%만이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전체의 36%)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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