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39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직원이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 30개 종목에 최대 5500만원을 투자하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또 수탁받은 특정금전 신탁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다른 특정금전신탁으로 이를 상환하고 해당 정기예금은 또 다른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등 총 2013회, 17조7843억원 규모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최대 641억원, 최소 7억원가량 적게 예치한 사실 등도 적발됨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올해 2∼4월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증권사에 기관주의 및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주의상당 조치를 각각 받았다.
교보증권의 경우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을 포함한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기 명의로 계좌를 두 개 이상 개설하고 최대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도 해당 23명 계좌의 매매명세 관련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점장이 위탁자로부터 1억8800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10년간 기록해야 한다.
또 이해 상충 업무 부서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한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투자 팀이 2009년 4~12월에 걸쳐 3개 종목, 13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 매매·소유현황을 다른 팀에게 알려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1명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 7명은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