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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량진 수몰사고 책임...서울시 공무원 현장소장 등 7명 기소

7명이 숨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수몰사고로 시공사 현장소장과 서울시 공무원 등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의 공사 관리관 이모(52)씨와 책임감리관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44)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임감리원인 이씨는 위험에 대비한 차단막 감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 임박 시점에도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발주청 공무원에게 사전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물어 기소했지만 공무원들은 책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보좌인 2명을 각 300만원에, 법인 두 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각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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