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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매립·소각비용 상향 조정 내일 입법예고

정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매립·소각 비용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 대책'을 마련해 13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2016년 1월부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을 재활용 부담금(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과의 균형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소각 비용은 t당 12만∼15만원, 매립 비용은 t당 4만∼5만원으로 재활용 비용(17만원)에 비해 낮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폐자동차를 추가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 4분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11년 기준으로 9.4%인 폐기물 발생 대비 매립률을 2020년까지 3.0%로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매립률도 56%에서 0%로 감축해 '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량은 연간 약 1천만t, 시장 규모는 1조7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고 1만156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매립지 수명도 20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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