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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나 삼성 본부장인데…" 고수익 미끼 82억 챙긴 일당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기업 임원으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김모(55·여)씨와 이모(33·여)씨를 구속하고 한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삼성전자 서울총판사무소'라고 차린 사무실 등지에서 삼성전자 서울총판 본부장 등 삼성 임원이라고 속여 투자자 145명으로부터 총 8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믿게 하려고 삼성 로고가 새겨진 명함, 삼성전자 총판 등록 확인서, 총판 사업자 인수증 등을 사무실에 전시해놓았다. 구속된 이씨는 자신이 미국 국무부 한국 지사 직원이라고 속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220만원씩 8회에 걸쳐 배당금 1760만원을 지급한다고 현혹했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220만원을 1∼2회밖에 받지 못했다.

김씨 일당은 받은 투자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국내 유명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고급 양주와 가방 등을 사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로 이익금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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