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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불법거주자 배려해 추방 내년으로 연기



프랑스 파리의 불법거주자들이 오는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10일 프랑스 법원이 파리 10구 불법 거주자 퇴거명령 시행을 6개월 유예, 내년 3월 15일로 연기토록 선고한 것. 이로 인해 무단거주자들은 올 겨울까지 불법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퇴거명령을 받은 무단거주자들은 총 13가구로 27명의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700㎡ 상당의 빈 사무실에서 지내왔다. 몇 달 전엔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도 탄생했다.

지난 4월 파리시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무단거주자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 매입을 시도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430만 유로(한화 약 62억)를 제시했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파리시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조율중이다.

◆우리도 집세 낼 수 있어

이번 추방연기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불법거주자 중 한 명인 파티마(Fatima)씨는 "그 후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걱정을 내비쳤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나는 매달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집세도 낼 수 있다. 만약 다른 주거지를 찾지 못한다면 우린 계속 이곳에 살 것"이라고 밝혔다.

/ 메트로 파리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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