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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전두환 장남 재국씨 참고인 소환... 피의자로 신분 바뀔 가능성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1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2일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추징금 납부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국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들어오는 김에 재국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씨 일가로부터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받은 뒤 3일 만에 재국씨를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와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국씨는 사촌인 이재홍씨 명의를 빌리고 전씨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입한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워 돈을 빼돌리는 등 세금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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