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1년간 대형 산업재해 3번 발생하면 전면 작업 중지

앞으로 사망사고 등의 대형 산업재해가 1년에 세 번 이상 일어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발생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시 10명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을 강제 이행하고 위반 건수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명단도 매년 1회 관보에 게재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