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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남의 아이 임신한 후 결혼은 무효"

울산지법이 남의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한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혼인 취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울산지법은 피고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남편은 2011년 피고와 성관계 뒤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듬해 결혼해 아이를 얻었지만 올해 초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