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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분실 신용카드 누가 쓴다면?" 고객 책임 범위 명확해진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군가 사용할 경우, 카드 보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이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나누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했다.

보험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애프터리빙 계약제'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3년간 살아보고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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