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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태원 비비탄 난동' 주한미군 징역 3년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26) 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 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비비탄을 쐈다가 함께 기소된 F(22·여) 상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10여발을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다 10여㎞ 떨어진 자양동의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