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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김찬경 전 미래저축회장, 30억 배상하라" 판결

미래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으로 지정된 예금보험공사가 김찬경(57)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원산 대표 이모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김 전 회장과 원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은행 측은 김 전 회장이 원산에 6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뒤 그 중 30억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