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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무인도 체험캠프 익사학생 유족에 9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캠프 운영자가 유족에게 9400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무인도 체험 캠프 사고 유족인 김모(50)씨 등 4명이 캠프 운영자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물놀이를 통제해 해안에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