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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2.7배 고수익 현혹 체크카드 이용 유사수신 사기 급증…금감원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원 어치의 자사 주식을 사도록 강요했다.

내년 1월에 회원의 보유 주식을 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주겠다며 22.7배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주며 회원이 다음달에 카드결제 금액을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67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65건을 이미 넘어섰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신고센터(1332)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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