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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승진 시간 2배, 보수 절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 선발

정부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선발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이같은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근무시간대를 선택해 하루 4시간 근무하면 된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수 역시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1700명, 지방공무원 2300명 등 모두 4000명을 뽑는다.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신규 공채 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상의를 거쳐 상위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말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3692명이며 이들 가운데 163명은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경우이고 3529명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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