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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손톱·발톱 전문 관리하는 미용업종 신설…미용업 전문화 위해 개정

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만 전문 관리하는 미용업종을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손톱·발톱 미용사가 되려면 따로 파마나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염색 등 헤어 미용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영역에서 빠지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미용업 종류 수도 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등 네 가지로 늘어난다. 일반, 피부, 손톱·발톱 미용을 모두 다 하는 사람에게는 종합 미용업 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사람은 경과조치를 통해 일반 미용업은 물론 손톱·발톱 미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고 미용업의 전문화를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