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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26일 종결된다

대법원은 17일 7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예정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세신정밀과 이모씨는 각각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모나미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모두 3건이다.

1심과 2심에서 수산중공업과 이씨는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했고 모나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건은 26일 선고로 종결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