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채동욱 감찰' 이르면 내달 초 진행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다음달 초·중순 쯤 이뤄질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 등은 이번 의혹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착수전 외부인사 8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진상 규명 단계이므로 당장 감찰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낮다.

소집 일주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일시와 장소, 토의 안건을 알려야 하는데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에 소집을 통지하면 회의는 30일에 열린다. 통지 시점이 24일 이후로 넘어가면 소집은 다음달에 이뤄진다.

감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장관 혹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연다. 9~10월은 정기 회의 기간이 아니므로 이번 사안은 임시 회의 소집 대상이다.

감찰위원회는 안 감찰관의 보고를 받은 뒤 최종 검토를 거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등 '조치'가 필요한지를 권고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감찰이 진행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채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과 모친 임모 씨 등 민간인을 감찰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없어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