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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일본산 6건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12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9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산물품질관리원이 3∼16일 조기·명태·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80건, 거짓표시 17건을 적발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4건 있었고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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