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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등 5개사에 분양대금 647억원 반환 판결

두산중공업은 정희성 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 계약 취소 및 분양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두산중공업과 SK건설ㆍ대림산업ㆍ계룡건설ㆍ펜타포트개발 등 공동 분양자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 계약 해제는 기각하나 감정평가 결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시행법인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하여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