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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1년 특별법 제정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347억원 환급받아

2011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이후 피해자들이 350억원 가량을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210명(3만4284좌)이 약 346억9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환급액은 신고된 피해액 1649억6000만원의 21.0% 수준으로 1인당 평균 환급금은 202만원 가량에 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