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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1일 다시 이 의원 등을 불러 'RO' 모임의 실체와 역할, 목적,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앞에는 진보당 당원 등 100여 명이 모여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